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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에 주력한다
- [더본뉴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한다. 시설 점검은 전국 1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 및 안전 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의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비교적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율이 낮은 ▲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보수 및 신설 ▲ 어린이 승하차 구역 공간 확보 및 확대 ▲ 방호울타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함께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이동량 및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됨을 고려,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하며,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수칙 및 의무 사항도 점검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일반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 정지 ▲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운전자의 의무 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경찰청장 이호영 직무대행은, “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학기 초를 맞이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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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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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랑용소화기 의무 설치
- [본뉴스]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의무 설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까지 불이 붙은 경우에는 차량용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어 진압하기 어렵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시민의 교통수단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해 차량화재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택시 이용객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하는 사업을 펼쳤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개정 법령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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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랑용소화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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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개장 피의자 검거
- [본뉴스] 대전광역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전 관내 유흥가, 대학교 인근 홀덤펍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하여 1년간(2023. 10. ∼ 2024. 11.) 집중 단속하여 불법 도박개장 행위를 한 10개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관계자 87명을 검거하고 그곳에서 도박행위를 한 221명 등 308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대학가 및 유흥가 일대에서 범행을 지속한 홀덤펍 업주 3명을 구속하고, 법원에서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약 3억 1,200만 원에 대하여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이들 홀덤펍 업주는 ’23년 10월경부터 대전 일대 대학가와 유흥가에서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오픈 채팅방, 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뒤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했으며, 참가자들이 게임 후 획득한 칩을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일부 홀덤펍에서 게임 후 얻은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어 단순오락으로 생각하여 그곳을 찾는 젊은 층들이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히며 불법 홀덤펍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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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개장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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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혈중알콜농도 0.14%···면허 취소수준으로 경찰 입건
-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 운전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문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콜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문 씨의 음주 운전에 대해 정치권에서의 관심도 뜨겁게 나타났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지지자마다 각기 다른 평가와 주장을 펼치며 격양된 분위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SNS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던 영상과 기사가 공유되고 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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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혈중알콜농도 0.14%···면허 취소수준으로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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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에 주력한다
- [더본뉴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한다. 시설 점검은 전국 1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 및 안전 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의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비교적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율이 낮은 ▲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보수 및 신설 ▲ 어린이 승하차 구역 공간 확보 및 확대 ▲ 방호울타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함께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이동량 및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됨을 고려,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하며,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수칙 및 의무 사항도 점검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일반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 정지 ▲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운전자의 의무 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경찰청장 이호영 직무대행은, “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학기 초를 맞이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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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래 채취 나갔다 갯벌에 갇힌 50대 여성.. 완도해경 신속 구조로 무사해
- [더본뉴스] 완도해양경찰서가 갯벌에 빠져 고립된 50대 여성을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44분께 전남 장흥군 이회진항 인근 갯벌에서 파래를 채취하던 A씨(50대,여)가 뻘 속에 몸이 깊이 박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즉시 회진파출소 구조세력을 급파, 뻘배를 이용해 신고접수 약 20분만에 A씨를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구조된 A씨는 다행히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어 귀가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갯벌에서는 예상치 못한 고립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특히 밀물 시간이 가까워지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활동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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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래 채취 나갔다 갯벌에 갇힌 50대 여성.. 완도해경 신속 구조로 무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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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겨울철 대비 한파·제설 등 재난안전대책 추진
- [본뉴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한파 및 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겨울철 한파 등 취약계층 및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 상황관리체계 가동 △한랭질환자 등 응급이송 관리 △제설 지원 및 정전 시 인명구조 등이다. 먼저, 쪽방촌 및 노숙인 밀집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 24개소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가스공급시설 1,342개소와 굴착 중인 대형공사장의 가스시설 운영실태도 유관기관과 함께 내년 1월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119구급대’, ‘생활안전대’가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순찰을 강화하도록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한랭질환자 발견 시 신속한 응급처지 및 병원이송 등 선제적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 대응·대비체계도 마련됐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서는 기상특보(주의보·주의 등)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관리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특보상황 전파, 재난 취약계층 안전지원, 한랭질환자에 대한 병원이송 상황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적설량 10cm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력 지원현황 및 재난피해 상황관리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파 등으로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른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사고 대비 긴급구조를 위한 발전차 4대도 동원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강 결빙 등 수난사고 대비 빙상구조 및 수중 탐색훈련, 폭설 등 산악사고 대비 빙벽등반 등 인명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겨울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주낙동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올 겨울철 한파 및 대설 등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 및 한랭질환자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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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겨울철 대비 한파·제설 등 재난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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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랑용소화기 의무 설치
- [본뉴스]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의무 설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까지 불이 붙은 경우에는 차량용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어 진압하기 어렵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시민의 교통수단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해 차량화재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택시 이용객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하는 사업을 펼쳤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개정 법령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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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랑용소화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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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초기 대응,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입니다!
- [본뉴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구비를 당부하며,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012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전기적 요인, 부주의(정비불량 등),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의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게 됐다. 실제 도내에서는 차량 화재를 소화기로 진화해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다. 지난 10월, 완주군 상관면에서 방전된 차량의 배터리를 점프 케이블로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이 화재는 배터리함이 있던 트렁크 일부만을 태우는 데 그쳤으며, 약 1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된다. 설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해 파손, 변형, 부품 이탈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준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소방은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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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클럽 등 마약류 검거 인원·압수량 2배 껑충,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에 총력
- [본뉴스]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가용경력 최대 투입-현장 총력 대응’ 기조의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한다. 단속기간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 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8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90명↑)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1,686.6g→9,592.8g, 468.8%↑)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437.9g→944.2g, 115.6%↑)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여러 차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풍속 수사·지역경찰 등이 동원됐고, 담당 지자체·소방도 함께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할로윈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시도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을 하여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강도 높은 단속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소파 뒤에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하여 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추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업소 내에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이다.”라며 현장 분위기에 대해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의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 될 때까지 지금 같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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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클럽 등 마약류 검거 인원·압수량 2배 껑충,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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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 [본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며, 소방청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화재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 전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 대피,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 피해 확대에 대비했다. 덕진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강기와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자력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도 동원했다. 덕진보건소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에서도 부상자 응급처치와 이송 등을 지원했다. 훈련상 화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구조를 지시했다.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집중 배치했다. 덕진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 등의 지원을 받아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 1차 화재 진압이 완료된 지하주차장 전기차는 지상으로 이동시켜 무인파괴방수차와 이동식 소화수조를 활용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파트·호텔 내 고층 고립자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로, 옥상 대피자는 헬기로 구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료 대응상황에 맞춰 인근 재난거점병원에 병상을 추가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아파트 주민을 임시주거시설로 대피시키고, 전북 경찰청·자치경찰단은 순찰차, 기동대차량 등을 동원해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응급복구, 전기·가스 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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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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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 [본뉴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수시 점검을 통해 식품판매업소 7곳(농산물 4, 축산물 2, 수산물 1)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무작위로 선정한 고춧가루 취급 영업장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고춧가루 10건을 수거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됐다. 농수산물 원산지는 설·추석 명절과 김장철 전후, 관할관청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수거한 고춧가루 10건 중 4건에서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것은 도 특사경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높은 위반율이다. A업소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실제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을 5:5로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의 대표는 “분쇄된 고춧가루는 전문가라도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라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 보니 판매이윤을 늘리려는 욕심이 먼저 앞섰던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농산물(고춧가루) 외에도 축산물 2건과 수산물 1건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수요가 많고, ‘일반 국내산(내륙)’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비싸 원산지 거짓표시의 유혹이 큰 제품으로 꼽힌다. 도 특사경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의 작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배추와 무 등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영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원산지 위반행위는 건전한 영업자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다.”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원산지 관계부서 및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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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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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 주요 비위 처분 강화
- [본뉴스]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됐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경찰 내부에 마약 사범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내부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보루로서 경찰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내부의 경각심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가장 무겁게 처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 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 대부분 배제 징계받도록 했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그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그 외에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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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 주요 비위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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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개장 피의자 검거
- [본뉴스] 대전광역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전 관내 유흥가, 대학교 인근 홀덤펍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하여 1년간(2023. 10. ∼ 2024. 11.) 집중 단속하여 불법 도박개장 행위를 한 10개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관계자 87명을 검거하고 그곳에서 도박행위를 한 221명 등 308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대학가 및 유흥가 일대에서 범행을 지속한 홀덤펍 업주 3명을 구속하고, 법원에서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약 3억 1,200만 원에 대하여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이들 홀덤펍 업주는 ’23년 10월경부터 대전 일대 대학가와 유흥가에서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오픈 채팅방, 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뒤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했으며, 참가자들이 게임 후 획득한 칩을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일부 홀덤펍에서 게임 후 얻은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어 단순오락으로 생각하여 그곳을 찾는 젊은 층들이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히며 불법 홀덤펍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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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개장 피의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