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인센티브 확대
[본뉴스] 남해군이 민간 자본투자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해군은 27일 열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신설·확대 △투자촉진 기반시설 건설지원 확대 △투자유치 관련 연접 지역주민 불편해소 공공시설 지원 △투자유치 지원 체계 개선 △재정지원 기업 사후관리 체계 개선 등이다.
신설·확대되는 주요 보조금 지원 사항은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고용·교육훈련·설비·이전보조 △수도권 및 경남도 외 소재 기업 남해군 이전 지원 △신·증설 투자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지원 △신규 투자기업 군민 고용보조 등이다.
조례가 연내 공포·시행되면 남해군의 기업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조례 개정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이후 비약적으로 향상될 교통접근성을 적극 활용해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군민 고용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조례 개정 추진에 발맞춰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장충남 군수는 서울권역 개발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 제안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쏠비치 남해 리조트 개장을 대비한 종합계획알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단순한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적 지원을 넘어 기업투자 재정지원을 신설·확대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친화적인 보물섬 남해군으로 거듭나게 해 성공적인 기업투자와 군민 고용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외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31년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남해군에 투자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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