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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지난 8월에도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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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17시경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다이캐스팅 기계를 사용해 성형작업을 하던 중 금형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기계의 청소와 교체, 조정작업을 할 경우 운전을 정지시키고, 조작부에는 시건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한 뒤 불시 가동을 방지해야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사고로 구분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의 법적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추후 기소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시흥시는 지난 3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8월에도 철골 작업후 고소작업대 이동 중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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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중대재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금형 사이에 끼며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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