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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10시 18분경 경상북도 예천군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정차된 롤러 하부에 들어가 정비를 하던 중 롤러가 움직이며 깔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장비의 시동을 끄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수리 등의 작업을 할 경우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예방대책은 실제 현장에서 크게 어렵지 않은 조치로 간주되는 바, 작업자의 사망소식이 더욱 안타깝게 전해진다.
예천군은 지난 10월에 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예천군 황숙자 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 '중대재해 Zero 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과 또 이와 관련된 과실이 확인될 경우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기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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