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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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수 이승환의 인스타그램]

 

21일 오후, 가수 이승환은 SNS를 통해 구미시장의 부당한 콘서트 대관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주)드림팩토리클럽, 구미공연 예매자 100명이며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로 확인됐는데,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씨는 35주년 콘서트 HEAVEN의 공연이 예정됐던 지난 24년 12월 25일 구미시로부터 공연장의 사용 취소통보를 받았다.

 

한편, 구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에 전달했던 인력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 콘서트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승환씨도 나이가 60이다"며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큰 이목을 받기도 했다.

 

쟁점이 된 배경은 비상계엄 후 이어진 이씨의 발언으로 시작됐는데 온라인에서는 구미시의 공연장 사용허가 취소 통보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견해와 안전상의 이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견해들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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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구미시와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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