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가정에 최대 100만원씩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쌍둥이의 경우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에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부산시로 되어있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년이내로 지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 신청 또는 북구 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약 1,000세대 이상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