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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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전기자동차 75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 500대, 화물차 250대로 승용차는 20일부터, 화물차는 3월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6월 27일까지로 알려졌지만,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기관이다.


신청 장법은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승용차에 1,280만원, 화물차에 1,95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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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 750대에 최대 1,9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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