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한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 유흥업, 전문업 등 제외 업종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시는 3월 7일까지를 집중 접수 기간으로 설정해 신청을 받는다.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주시청 누리집에서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양희진 경제과장은 “시는 앞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으로 한정했던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주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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