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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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뉴스] 충북 진천군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억 4천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70대, 4등급 차량 240대, 노후 건설기계 24대 등 총 434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로 지원된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지원(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100%)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 구매 시 5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무공해차(전기, 수소)로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검사 수수료(14,000원)가 추가로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군 환경과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다.


황용희 군 환경과 주무관은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며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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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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