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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27일,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총기 사용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26일 오전 3시 3분,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 피의자를 검문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 경감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다. 다른 경찰관은 즉시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경감피의자에게 공포탄 1발을 발사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을 감행했다.

 

경감은 자신과 동료 경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시차를 두고 실탄 3발을 발사했다. 피의자는 실탄에 맞아 가슴 밑과 옆구리 등에 총상을 입었고, 이후 다른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의해 제압되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흉기 공격이 계속되었고 경찰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것은 고위험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은 피의자의 행동이 치명적 위협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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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흉기 난동범 총기 사용으로 제압… '정당 방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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