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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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법관, 사진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는 1일 평의를 열어 사실상 평결을 마쳤으며, 재판관들은 결정문 초안을 미세 수정하며 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일 지정은 이미 결론이 내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승대 전 부산대 교수는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것은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며, 인용(파면) 또는 기각 결정문을 작성해둔 상태에서 최종 선택을 마쳤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번 심판의 절차는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헌재는 보안을 유지한 채 선고 당일 최종 평결을 진행한 후,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재판관들은 결정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종 문구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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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헌재는 선고 당일 심판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고 이유를 먼저 밝힌 후 주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먼저 선고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선고 절차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반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린다면 주문을 먼저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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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 = 헌법재판소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 대통령 파면 사유의 중대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발생하며, 헌재는 이를 분 단위까지 명확히 기록할 방침이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심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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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4일 선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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