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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찬성한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권좌에서 물러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 중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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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법정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연금·기념사업 지원·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은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경호 특권마저 박탈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경호·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내란죄 전직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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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진 = 대통령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비롯해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7일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다.

 

형사 재판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은 2주에 3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한국 정치사에 다시 한 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전환점을 새기게 됐다. 향후 이어질 형사 재판과 정치적 후폭풍에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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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두 번째! ‘내란 혐의’ 형사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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