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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태국 현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돼 2억여 원의 급여와 주거비를 받은 사실이 뇌물로 인정되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해외 취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뇌물수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무직 상태였던 서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해외 항공사에 상무로 채용토록 해, 서 씨는 약 1억5천만 원의 급여와 6천5백만 원 상당의 주거비를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은 그간 자녀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 점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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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대통령경호처, 특별감찰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돕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경호처는 이들의 이주 전부터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수립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 또한 서 씨를 경력이나 관련 전문성 없이 단순 이메일 업무만 수행하는 상무로 채용한 점, 그리고 채용 당시 서 씨가 직접 현지 운영자에게 채용을 요구한 정황 등으로 인해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후 3년 5개월 만에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서면조사 요청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생략한 채 기소 결정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서 씨는 공범으로 판단됐으나, 가족 관계와 기소권의 절제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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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 인스타그램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자녀의 삶에 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형법상 뇌물로 인정받은 드문 사례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사익 추구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우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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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재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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