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진 = 공식 sns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정치적 운명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생겼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두 가지 사안, 즉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동반 여부'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 여부'를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데 근거했다. 대법원은 이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사진 = 공식 sns
이 후보는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와 실제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선거인에게 피고인과 김문기 간 관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동반 여부가 단순한 인식이나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자적 사실’이라며, 이를 사실에 반해 공표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의 의무 조항을 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적의 판단 사항’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며 이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사진 = 공식 sns
또한 이 후보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패널에 ‘용도변경 압박’이라는 구체적 문구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과장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공표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후보자의 관점’이 아닌 ‘선거인의 일반적인 이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 기준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표현이 얼마나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한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으며,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을 겸하고 있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기속되며,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양형 심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