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스타그램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론은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책임자 규명에 대한 요구가 커진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MBC를 상대로 3개월 간의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오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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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 씨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이들의 보호 필요성이 강조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민사책임으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책임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유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오 씨의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며,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 생전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족들은 MBC 기상캐스터 4명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면서 사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MBC의 책임 있는 사과와 투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