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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통신비 인하' 핵심 공약인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안이 오는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동통신 시장은 폐지 시점 이전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며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빼앗기' 경쟁이 격화, 단통법이 '유령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의 '봐주기 단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으로 통신 시장은 거센 폭풍을 맞았다. 가입자 정보 유출 우려에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SK텔레콤 가입자 이탈 조짐이 확산됐다. 이 틈을 타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마저 가입자 방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살포에 나서는 등 시장은 연일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말 동안 삼성전자 갤럭시S25와 애플 아이폰16 프로 등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50만원 이상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일부 고가 요금제 가입 시 '페이백'까지 제공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는 현행 단통법상 공시 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 상한(15%)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7월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는 단통법이 현장에서는 이미 무력화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SKT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어차피 단통법 폐지될 건데 누가 법을 신경 쓰겠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단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에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방통위 조사팀의 역할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팀'으로 축소되면서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후, "단속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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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방통위가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버젓이 불법 광고가 판을 치지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는 아예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미 '유령 법'이 된 단통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방통위에 대한 불신은, 폐지 이후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이라는 숙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현장 관리 및 문제 계도를 위해 존재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KAIT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있다.

 

가장 큰 문제는 KAIT의 회장직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협회의 수장을 특정 통신사의 대표가 맡는 구조는 태생적으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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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 네이버 검색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 방어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뿌리는 상황에서, 협회장이 SK텔레콤 대표라는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더욱 가중시킨다. 업계 관계자는 "KAIT가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회장사가 있는 SK텔레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과연 엄정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겠는가"라며, "특정 통신사의 이익에 휘둘려 '봐주기'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단통법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은 이미 '폐지 효과'를 넘어선 과열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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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 KITA 홈페이지

 

아직 단통법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령 법'이 되어버린 단통법에 대한 철저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KAIT 역시 특정 통신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통신비 인하라는 대의명분 아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 정부는, 폐지 시행 전까지라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지 이후 건전한 통신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 통신비 인하'라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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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60일 남긴 현주소, 방통위-KAIT 존재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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