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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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세 규모 고려 500만원 배상"… '침해 금지'는 기각
  • 박서준 측 "악의적 조롱 및 비방에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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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사진 = 인스타그램

 

배우 박서준(37, 본명 박용규)이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간장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박서준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며 식당 주인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속사 측은 지속적인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법적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극 중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촬영 장소인 식당의 주인 A씨는 이 장면을 활용하여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더불어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하며 박서준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박서준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해당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악질적인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히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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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 과정에서 박서준 측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60억 원(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한 금액)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소송 청구액은 6천만원이었다고 소속사는 정정했다. 또한 A씨가 해당 광고물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침해행위 금지'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촬영 장면을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했으나,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침해의 형태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박서준 측이 요청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건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기각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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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사진 = 인스타그램

 

이번 판결 이후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11년 데뷔 이후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쌈, 마이웨이', '이태원 클라쓰' 등 다수의 히트 드라마와 영화 '청년경찰', '더 마블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글로벌 인기를 자랑하는 박서준은 현재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 예정이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유명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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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 '간장게장 먹방' 무단 광고 논란 승소… 초상권 침해 '500만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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