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시작된 마약 투약 혐의… 181회 프로포폴 투약 및 수면제 불법 처방
- 대법원 최종 판단에 향후 연기 활동 복귀 여부에 관심 집중
유아인, 사진 = 인스타그램
배우 유아인(39, 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3일 오전 내려졌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181회(총 9,635.7㎖)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다른 의료용 마약류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도 있다. 2023년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심지어 유튜버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해 공범으로 만들려 한 혐의(대마 흡연 교사)도 받고 있다.
유아인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해 9월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이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고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유아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올해 2월 진행된 2심 선고 공판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2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유아인의 마약 혐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고,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유아인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젊은 나이에 이미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로 인정받았지만, 이번 마약류 투약 혐의로 인해 그동안 출연 예정이던 작품들의 공개 및 촬영이 중단되는 등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그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