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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파양 소송 끝에 법적으로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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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사진 = 인스타그램

 

개그맨 김병만(50)이 오랜 시간 이어온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8일 서울가정법원의 인용 판결로 김병만은 2010년 친양자로 입양했던 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재혼을 앞둔 시점에 파양이 확정되면서, 그 과정에서 불거진 혼외자 논란과 복잡한 가정사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처의 딸이 김병만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병만은 "혼인 파탄 이후에 얻은 아이들"이라고 밝히며 혼외자 존재를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김병만이 제기한 딸과의 파양 소송은 세 번째 시도 끝에 법원에서 인용됐다.

 

논란은 전처의 딸 A씨가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김병만이 전처와의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상속 등 이해관계를 이유로 유전자 검사 명령을 요청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며 그녀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0년 넘게 별거 생활을 해오다 2023년 이혼했다. A씨는 법적으로 김병만의 양육비 지급 대상이 되는 친양자였기에, 혼외자 존재가 상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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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사진 = 인스타그램

 

 

A씨의 주장에 대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전처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예비신부와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며, 김병만이 전처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혼외자들의 생모인 연하의 회사원과 재혼할 예정이다.

 

김병만 측은 A씨의 친생자 확인 소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달 중 방송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만은 전처의 딸 A씨와 8일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1심이 종결된 이후부터 A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고, 두 차례는 A씨가 파양을 원치 않아 패소했었다. 이번 인용 판결로 김병만은 A씨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혼 과정에서 김병만은 전처에게 폭행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소속사 측은 "허위 고소"였다며 김병만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 등 전처의 행각을 폭로하며 반박했었다.

 

'달인', '족장' 등의 별명으로 대중적 사랑을 받아온 김병만은 재혼을 앞두고 복잡한 가정사가 드러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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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병만 파양 확정, 혼외자 유전자 검사 논란까지 이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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