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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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국민에게 해당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본 제도는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액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한 금액의 20%로 산정된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50만 원을 사용한 소비자가 올해 9월에 80만 원을 소비했다면, 증가분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환급액이 소상공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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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신청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생페이백 신청자에게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응모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사용처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복권이 자동 발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총 2,025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경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가 소비 진작 효과를 넘어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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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페이백, 최대 30만원 환급? 지원대상 및 환급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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