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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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입국 금지부터 이어진 '세 번째'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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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 =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유 씨는 2015년 첫 소송 제기 이후 세 차례의 법적 다툼에서 모두 법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유 씨의 병역 기피로 인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재차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가 2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8월 28일 오후, 유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피고(주 LA 총영사관)가 내린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만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승준 씨의 입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시작되었다.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는 2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7년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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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 = 인스타그램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한 유 씨는 2020년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은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유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3차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은 "병역 기피라는 과거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승소 판결이 유 씨의 즉각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비자 발급 자체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LA 총영사관은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영사관이 이번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유 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번 3차 소송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었고, 함께 진행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조치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원칙과 국민적 정서 사이의 오랜 갈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법원은 '국민정서'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병역 기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할 때, 정부 측이 법원 판결을 즉시 수용하여 비자를 발급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유 씨의 한국행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법원 판결과 정부 당국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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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3차전 1심도 승소…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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