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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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헬스장, 건물 '기부채납' 사실 몰라 폐업... 보증금 미반환 등 막대한 재산 피해
  • 공공시설 임차인 보호 법안 부재 지적...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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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사진 = 인스타그램

 

'근육아저씨'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 씨가 운영하던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며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의 개인적인 피해는 이내 '공공의 문제'로 확대되며, 공공시설에 입주한 일반 임차인들 역시 언제든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헬스장을 개업하며 '대박' 신화를 썼던 양치승 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과 함께 10억~15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사태의 원인은 그가 임차한 건물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데에 있었다.

 

'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대가로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양치승 씨가 임차한 건물은 이러한 기부채납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구청에 반환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었다. 그는 건물주로부터 이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양치승 씨의 사례는 유명인의 개인적인 불운을 넘어, 많은 임차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 변동 가능성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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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사진 = 인스타그램

 

양치승 씨의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공시설'이라는 특수성이다. 기부채납된 건물의 경우, 개인 소유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때 지자체는 건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기존의 상업 시설 임차인은 퇴거를 요구받게 된다. 특히 임차인은 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증금 회수나 영업 손실 보상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일반 임차인들은 건물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등기부등본에는 기부채납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건물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 채 거액을 투자해 입주했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양치승 씨의 사건은 이처럼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나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양치승 씨는 이 문제가 자신만의 피해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지난 9월 1일 국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저희가 당한 피해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가 요구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공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건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철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마련. 둘째, 공공시설물 임차인에게도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호소는 대중의 큰 공감을 얻으며, 청원 동의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는 일", "양치승 씨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의 개인적인 불행이 더 큰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폭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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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피해’ 양치승, 국회 청원 나선 이유… “제2의 피해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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