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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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상간남' 오명 씻나…논란 이후 첫 긍정적 전환점
  • 대중의 복잡한 시선 속, 그의 근황과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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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사진 = KBS 빛나라 은수, 네이버TV 공식계정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남성 듀오 UN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최정원(44)이 자신을 짓눌렀던 '불륜 의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정원과 여성 A씨의 만남이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왔던 최정원에게 이번 판결은 명예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자, 연예 활동 재개의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최정원은 2000년 가수 김정훈과 함께 2인조 남성 그룹 UN(유엔)으로 데뷔하며 가요계에 혜성같이 등장했다. '평생', '선물', '파도' 등 감미로운 목소리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2000년대 초반 가요계를 대표하는 꽃미남 발라드 그룹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룹 해체 이후에는 배우의 길을 걸으며 활동 스펙트럼을 넓혔다. 이외에도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플랜인터내셔날 한국위원회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대중과 소통해왔다 . 그러나 2022년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연예 활동은 중단 위기에 처했다.


최정원을 향한 '불륜 의혹'은 2022년 여성 A씨의 배우자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정원 측은 A씨와 2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 사이일 뿐이며, 만남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였음을 강조하며 '연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 행위'로 판단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최정원의 불륜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이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판결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최정원이 A씨와 배우자 간의 혼인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가 과거 최정원을 찾아간 행위 역시 '스토킹'에 가까웠다는 최정원의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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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사진 = KBS 빛나라 은수, 네이버TV 공식계정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정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승소이지만,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의혹 당시, B씨가 주장했던 "스토킹 혐의"와 "'11명 여자' 관련 폭로" 등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함께 보도되면서 최정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최정원은 이 모든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률적 '부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을 뿐, 논란으로 인해 실추된 대중적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반면,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지양해야 한다"는 옹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긴 법정 공방 끝에 얻어낸 이번 판결은 최정원이 그동안 짊어졌던 '상간남'이라는 오명과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 부분 걷어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그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활발한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그의 다음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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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정원 '불륜 의혹' 벗겼다…1심 파기, "부정 행위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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