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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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피하려다 사고"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 공원 내 과속·2인 탑승이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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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돌싱극장 유튜브 /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음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 미성년자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양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됐다"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를 태운 채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했다"며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걷거나 뛰고 있어 자신의 진로 앞에 물체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것이 더욱 급하게 그 자전거를 피하려다 충격하게 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와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다. 유족은 현재까지 A양 측이 공탁한 돈을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탔던 동승자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인도(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다. 또한 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돼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되며, 자전거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속 2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117건에서 2022년 1,735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2018년 1명에서 2022년 12명으로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과속, 음주운전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면허 확인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의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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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돌싱극장 유튜브 /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음

 

이번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10대라고 해도 사람을 죽였는데 실형은 당연하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는데 당연한 결과", "무면허에 2인 탑승, 과속까지 했으면 명백한 중과실이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안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


특히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이면 사실상 6개월 정도인데 너무 가볍다", "사람 목숨이 이렇게 가벼운가", "민사로라도 제대로 배상받아야 한다", "항소해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는 등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반면 "10대 아이 인생이 끝났다. 안타깝다", "물론 잘못은 했지만 미성년자인데 실형까지는 너무한 거 아닌가", "교육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형벌로만 해결하려 하는 건 아닌지",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는데 실형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에서는 "전동킥보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면허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애초에 미성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는데 부모는 뭐했나",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라며 보호자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가 이제는 흉기다", "공원에서도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없다니",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 강화, 미성년자 이용 제한,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과속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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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타다 60대 숨지게 한 1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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