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3(화)
  • 전체메뉴보기
 
  • 공직선거법 위반…"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 배포 금지" 규정 위반

김문수 (3).png

김문수, 사진 = 인스타그램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74)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대선 예비후보 시절의 선거운동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초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서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예비후보가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있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명함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서역은 명백히 '역의 개찰구 안'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 부정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김 전 후보와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유권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 사례를 보면 2016년 서울북부지법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 명함을 뿌린 선거사무원과 지지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불법 살포된 명함의 수가 많지 않고 범행을 계획·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후보의 경우 본인이 직접 명함을 나눠준 점, 공식 대선 예비후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기록되며, 이는 향후 정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검찰 송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당선 욕심에 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김 전 후보 지지층은 "사소한 절차 위반을 두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탄압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서역에서 명함 몇 장 나눠준 것을 두고 검찰까지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한다. 비판적 입장의 네티즌들은 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으로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렸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인데 예비후보가 먼저 어기면 안 된다", "역 개찰구 안이 금지구역이라는 건 상식 아닌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김문수 (10).png

김문수, 사진 = 인스타그램

 

반면 옹호하는 측에서는 "명함 몇 장 나눠준 걸로 범죄자 만드는 게 맞나", "다른 후보들도 다 하는 건데 왜 김문수만 걸리나", "정치적 표적 수사 아니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중립적 입장에서는 "법은 법이니 위반했으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런 사소한 위반까지 일일이 처벌하는 게 맞는지 선거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 등의 의견도 나온다.


김문수는 1951년 경상북도 영천 출신으로, 1970년대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전설'로 불렸던 인물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에 충격을 받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85년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 활동했으며, 1986년 직선제 개헌투쟁 주도 혐의로 구속되어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8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혁명의 시대는 갔다"는 말과 함께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며 보수 진영으로 전향했다. 이는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이념적 회의가 계기였다고 알려졌다. 1996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선출 직후 당 지도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다. 이른바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새벽 시간 날치기식으로 진행되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결국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김 전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으나,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명확한 만큼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또는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 전 후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법정에서 "개찰구 안의 정확한 범위", "명함 배포 장소가 실제로 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김 전 후보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기록되며, 이는 차기 선거 출마 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 수준의 경미한 처벌로 끝날 경우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다수의 정치인들이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정치 활동을 이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 규정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함께,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문수 전 대선후보, 'GTX 수서역 명함 살포' 혐의로 검찰 송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