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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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기획사의 절세 공식, 어떻게 작동하나?
  • 관행을 법으로 못 막은 것? 제도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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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 이하늬 SNS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건물에는 현재 음식점이 영업 중이다. 이 건물은 배우 이하늬가 대주주로 있던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과거 주소지로 사용했던 곳으로 알려지며 최근 세무조사 논란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다.


이하늬는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을 관리하는 이른바 ‘1인 법인’ 형태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이후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이하늬와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약 6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이며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부동산 취득이다. 호프프로젝트는 자본금 1000만 원 규모의 법인이지만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을 약 64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대출 등을 활용해 취득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세는 인근 거래 사례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본금 규모와 비교해 건물 매입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하늬 측은 건물 매입과 관련해 필요한 금융자료와 자금 출처를 세무당국에 모두 제출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1인 법인 운영 구조에도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출연료와 광고 수익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수령하고 이후 급여나 배당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소득세 대신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부족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개인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1인 법인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문제와 별도로 법인 운영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기획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업종 등록이 필요하다.


회사 측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역시 업계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특정 연예인 개인 문제를 넘어 연예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1인 법인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도 유사한 방식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이나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세무당국은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의견은 세무 문제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본금 규모와 비교해 고가의 건물을 매입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일부에서는 연예계에서 1인 법인 운영이 비교적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개인만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또 다른 의견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가 큰 현행 세제 구조 자체가 이런 형태의 법인 설립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이슈는 단순한 한 연예인의 개인 문제가 아닌 한국 연예사업이 수십년간 묵인해 온 절세 구조의 균열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사건이라는 분석이 분분하다. 대중의 인기를 업으로 둔 연예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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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곰탕집 탈세? 추징 vs 불복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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