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사·택배기사도 첫 법정 휴일
참고사진 = AI 생성
국회는 지난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휴일법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이 공포되는 즉시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직군에만 휴일이 적용됐고,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은 사실상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는 오랫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명칭 변경 문제를 먼저 해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로 복원됐다. 고용노동부는 명칭 변경에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휴일법 개정으로 그 과정이 마무리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5월 1일을 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 그동안 노동절 혜택에서 배제됐던 직군 모두가 처음으로 같은 날 쉬게 된다.
5월 1일(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과 연계한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진다. 5월 4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5월 1일(금)부터 5월 5일(화)까지 최장 5일 연휴가 가능하다. 또한 법정 공휴일 지정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가산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가 의무화되며, 수당 없이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 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직군 종사자들 사이에서 "매년 5월 1일 달력에 표시된 날에 왜 나만 출근하나 싶었다", "30년 넘게 왜 이걸 이제 하나,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눈에 띄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커뮤니티에서도 "이름만 노동절이었지 정작 일하는 사람이 못 쉬는 게 말이 안 됐다"는 공감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왔다. "공휴일이 늘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또 쉬는 날이 늘었다"는 반응이 일부 있었다. 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 적용 예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의 혜택이 결국 대기업·공공기관 종사자 위주"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5월 연휴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린이날까지 연차 하나로 5일 연휴, 황금연휴 기대된다"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으며, 항공권·숙박 예약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5월 초 여행 계획 빨리 잡아야겠다"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