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SK, KT, LG)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재해 관련 담당 조직을 신설,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물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이슈가 반드시 근절된다는 사회적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 볼 점은 생산, 제조업에 집중된 안전의 영역이 이제는 일반 업종에도 상당부분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5인이상 사업자로 구분된 최소한의 개념에서 업종에 큰 차별을 두지 않고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반응이다. KT는 파트너사와 도급사들의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됐고, SK는 2022년부터 최고중대재해예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SK는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를 두고 있었다. LG 유플러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 부분별 안전관리 조직과 본사 전담 안전보건기획팀을 운영하고 있다. 작업빈도나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구분하고 현장의 문제를 재고해나간다는 취지다.
반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사전지식과 이해도가 아직 현장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만나본 모법인의 대표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말이 현실감이 떨어진다. 지방에서 작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라고 했다.
하지만,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의 관리소홀에 근거한 안전운영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해갈 수 없다. 한편, 공직자를 대상으로한 중대재해 예방교육도 각 지자체 별로 진행되고 있다. 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요구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