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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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위한 굴착기 사진 / 제공 : pixabay]

 

지난 8일, 서울 강북구 소재 하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작업을 하던 중 버킷이 떨어지며 아래 있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강북 소방서는 11시 54분, 하수도 공사 중 지하 바가지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1시 57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구조대 도착 당시 구조 대상자는 벽과 삽에 끼어있다고 했으며 머리에 출혈이 있고 난 뒤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굴착기 작업 전 작업 장치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핀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를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주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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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서울 강북구, 굴착기 작업중 재해자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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