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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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진.jpg[자료이미지 / 제공 : pixabay]


지난 9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역 선로에서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모터카 작업대에서 하던 중 선로 검측 열차와 충돌해 작업 중인 재해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구로 소방서에 따르면 14시 21분경 "전동차 비슷한 거에 사람이 치였다, 열차끼리 부딪쳐 사고가 났고 의식은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약 6분 뒤인 14시 27분경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대에 올라갔던 인원 3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50대 직원으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궤도 관련 설비 보수, 점검 작업 전에는 작업 순서, 작업 방법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망자들은 코레일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기업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노동 당국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를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면 경영 책임자나 사업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빈소가 마련된 서울 구로구 고대구로병원에서 코레일 한문희 사장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코레일측은 한 사장이 유가족 측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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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코레일, 절연구조물 교체작업중 검측열차와 충돌! 작업자 2명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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