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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지정된 거리는 기존 10m 였으나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토요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당과 벽면, 보도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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