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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건설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첫 기소가 있었다.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다.
검찰은 폭염에 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조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책임자)의 안전관리 및 대비가 소홀한 이유로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과 함께 폭염 관리예보 알림을 만들어 근로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연일 경고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휴식 제공, 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 중지, 실내 작업장 내 냉방 및 환기시설 점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온에 따른 위험 수준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지역별로 세분화된 위험 수준 분포도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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