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소재 KT 대리점, 판매점을 향한 갑질 정책 공지?
- 고객센터를 통한 고객의 단순문의시 5~10만원씩 정산차감
- 페이백 미이행? 20만원에서 25만원 정산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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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KT 소속 A대리점은 고객이 고객센터(114)로 전화해 단순 문의를 남기면 판매처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고객이 할부원금과 약정기간, 청구 요금과 개통취소 위한 문의를 할 경우 위의 금액을 차감해 정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KT의 해당 대리점은 페이백 미이행시 20만원에서 25만원씩을 정산 차감하겠다고 전했으며, 고객이 날짜를 100% 인지해야 한다고 상세히 공지했다. 판매후 모든 문의에 대해서는 판매점이 1차로 인입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KT본체(본사)가 VOC(고객불만사항접수) 파트에 집중관리중 이므로 판매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알렸다.
한편, KT는 지난 6월 AI를 활용해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관리하는 KT AI-VOC 포털을 적용한 바 있다. AI가 고객과 상담사의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상담 추천과 요약을 제공하는 'AI 상담 어시스트' 기능을 전국 고객센터에 적용해 상담사들의 업무 경감과 고객 서비스 체감 향상에 활용한다고 전했다. 해당 대리점이 판매점들에게 공지한 사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판매점주 B 씨는 "고객센터는 무얼 하는 곳인가?"라며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할때 고객들이 얼마든지 문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명백한 갑질이다."라고 대리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