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치료 받던중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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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토) 10시 40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양궁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지붕 끝단 비막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6일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사다리의 높이는 3.3m로 충분한 안전 장비와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면 재해자가 사망하는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에 적합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예방 대책을 전했다.
경주의 사망 소식은 인천 서구의 사고에 이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보고된 오늘의 두 번째 중대재해 소식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경우 사업주 혹은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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