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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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했다고 알렸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와 영리 목적으로의 판매에 따른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사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악용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알렸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가까운 경찰서 혹은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12 또는 117로도 가능하다. 영상 삭제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상담은 여성 긴급전화 13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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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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