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프가 풀리며 20m 아래로 떨어져···재해자 사망
- 사업주 및 관리자 과실 확인시 중대재해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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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2일(토) 15시 05분경 울산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장 공사를 하기 위해 달비계로 올라타는 중 로프가 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예방 대책에 따르면 달비계는 작업을 할 때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중대산업재해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업무 담당자들의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안심 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튼튼한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 특별법에 따르면 관리감독관 혹은 대표자가 안전대책 마련과 관리의 소홀 등에 책임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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