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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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인천시 중대재해 발생
  • 인천시, 근로자 사망한 날 산업안전 보건의무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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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이미지]

 

24년 10월 14일(월) 12시 50분경 인천 계양구 소재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발코니 벽체 미장을 하던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체결한 후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이와 같은 예방 대책을 제대로 강구했는지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사업주를 기소할 수도 있다.


인천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4일,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시 종사자의 산업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령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찬훈 인천시 경제 산업본부장은 "교육과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 보건 의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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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재해, 계양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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