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대책과 안전관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가능
- 사망자는 60대 하청업체 근로자
[참고이미지]
지난 18일 오전 09시 54분경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금속 제품 제조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H빔 그라인딩 작업 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게차를 사용해 작업을 할 때는 지게차 부딪힐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교육한 뒤 계획서에 근거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중대재해 사고로 판단, 22일 낮 3시에 각 채널로 전파됐으며 이용자의 안전 예방 대책 수립과 책임 유무에 따른 전말을 파악한 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8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조선미 안전과장은 "안전 문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작업자는 60대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알려졌다.
보다, BON(좋은), 本(근본 본) / 본뉴스
ⓒ 더본뉴스 & www.bon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