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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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를 받던중 6일만에 사망

고소작업.png

[참고 이미지]

 

10월 21일 오전 08시 29분경 경기 여주시 소재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고소 작업대에 탑승해 가설치된 덕트의 위치를 수정하던 작업을 하던 중 덕트와 함께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지난 27일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기준상 중대재해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고용노동부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정돼 지난 29일 각 채널에 이 내용이 전달됐다.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 체결한 뒤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예방 대책을 알리기도 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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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중대재해,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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