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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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지원의 수준을 넘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 행정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본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의 총액은 ▲2021년 1억5천만원, ▲2022년 1억2천5백만원 ▲2023년 1억2천5백만원 ▲2024년 1억1천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186명 ▲2022년 160명 ▲2023년 195명 ▲2024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에만 서울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약 8만 6천 건에 달하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95명에 불과해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약 28만 건(277,213건)으로 전국 범죄 발생 건수(152만 200건)의 18.2%에 해당하며, 이는 경기도(24.9%)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다”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독일과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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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적극행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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