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전세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19세 부터 39세,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내의 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14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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